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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 상담소

1월호 건강다이제스트. 갑자기 “이혼하자”고 할 때 현명한 대처법

작성자 : 굿상담
작성일 : 2024-01-04 12:19:06
조회수 : 402

<아담과 이브사이>

 

갑자기 “이혼하자”고 할 때 현명한 대처법

 

톨스토이는 자신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에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는 유명한 문장을 남겼다. 톨스토이의 말처럼 결혼 생활이 불행해서 이혼까지 이르게 된 이유는 저마다 다르다.

배우자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한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혼하자는 말을 처음 꺼냈다면 더욱 그렇다.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자세히 알아본다.

글/ 정유경 기자 도움말/굿상담클리닉 김미영 소장

 

CASE 1. 남편의 바람을 의심하는 아내 이야기

얼마 전 애련 씨(가명)는 출근 준비를 하는 중에 이혼하자는 말을 들었다. 남편은 이혼하자는 말만 하고 쌩 나가버렸다.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다. ‘이 남자가 왜 그럴까?’하는 의문이 분노로 바뀌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퇴근하고 집에 와 보니 남편은 짐을 모두 뺐다. 전화는 계속 받지 않았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 남편에게 메시지가 왔다.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었다고 했다. 생각이 정리되면 법원에서 만나자고 했다. 숨이 쉬어지지 않을 만큼 화가 났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계약한 원룸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다. 남편은 답변이 없었고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

가까운 사람 몇 명에게 남편과의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모두 바람이 났을 거라고 입을 모았다. 애련 씨도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았지만 증거는 없었다. 바람을 피우는 낌새도 전혀 없었다. 오히려 애련 씨는 지난 몇 달 동안 사이가 더 좋아졌다고 느꼈다. 한순간에 남편이 돌변한 거였다.

바람밖에 짚이는 이유가 없었다. 10분에 한 번씩 속에서 열불이 났고 10분에 한 번씩 불안감이 엄습했다. 이제는 이혼할 때 하더라도 남편의 속마음을 시원하게 듣고 싶은 생각뿐이다.

 

CASE 2. 위자료를 검색해 보는 남편 이야기

일주일 전 아내는 승재 씨(가명)에게 이혼하자고 했다. 힘들어서 더는 못 살겠다고 했다. 대신 아이들은 아내가 키우겠다고 했다. 승재 씨는 아내가 자기만 편하게 살겠다고 연로하신 어머니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그 전날까지 즐겁게 외식까지 했던 아내는 갑자기 사는 게 지옥 같다고 했다. 아이들이 어려서 체력적으로 힘들고, 승재 씨는 매일 늦게까지 장사를 하느라 늦게 들어오는데 일 년 전부터는 사사건건 참견하는 어머니까지 모시다 보니 우울증약을 먹어야 할 지경이라고 했다.

기가 막혔다. 아이를 한 명만 낳자고 한 승재 씨를 설득해 둘째까지 낳은 사람이 아내였다. 혼자 계신 어머니가 걱정된다며 승재 씨가 반대하는 합가를 밀어붙인 것도 아내였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혼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었다. 아이들과 따로 사는 것도 상상이 안 됐다. 일단 어떻게든 아내의 마음을 돌려야 했다. 아내는 어떤 제안을 해도 요지부동이었다. 오히려 사람은 안 바뀐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동안 승재 씨가 알던 아내가 맞는지 냉정하기 짝이 없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은 승재 씨는 많이 지쳤다. 이틀 전부터는 반쯤 포기한 상태로 양육권, 위자료 등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이혼, 왜?

특별히 이혼할 만할 사건이나 상황이 없었는데 배우자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한다? 이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대 배우자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유라도 정확하게 말해주면 방법을 찾을 텐데 갑자기 이혼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배우자는 대부분 대화를 피해버린다.

굿상담클리닉 김미영 소장은 “배우자가 갑자기 이혼을 원하면 즉흥적인 이혼 결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상대 배우자는 이미 이혼을 결정하기 전 충분한 시간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배우자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은 이혼하는 이유가 자신에게 있을 때와 상대 배우자에게 있을 때로 나눠볼 수 있다.

*이혼하려는 이유가 자신에게 있는 경우

첫째, 도박, 배우자는 모르는 빚, 돌이킬 수 없는 거짓말 등 자신의 실수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이혼을 원한다.

둘째, 외도를 통해 만난 이상적인 이성과 사랑을 이어가고 싶어서 이혼하고 싶다.

*이혼하려는 이유가 상대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첫째, 배우자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

둘째, 폭력을 쓰거나 알코올, 게임, 도박 등에 중독됐다.

셋째, 가정에 소홀하고 자녀 양육을 방치했다.

넷째, 수년간 성관계를 거부했다.

다섯째, 부모님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 갈등이 심했다.

여섯째, 경제적으로 무책임했다.

 

관계 개선을 위한 타협점을 찾아라!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만 자신은 이혼할 생각이 없다면 이유를 파악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 결심의 핵심은 ‘더 이상 불행한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불행한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수다.

▶배우자가 왜 이혼을 결심했는지 ▶ 배우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서로 오해하고 있는 점이 있는지 ▶서로에 대한 존중이 빠져있었는지 ▶대화가 아닌 주장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등 과거를 돌아본다. 그리고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의 마음에 공감하려고 애써야 한다.

김미영 소장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와 감정을 최대한 뺀 대화를 해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때는 단순히 이혼을 막는 역할을 하는 타협점이 아닌 진정한 관계 개선을 위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결국 타협점을 못 찾고 이혼 사유를 납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하는 부부도 있다. 어쩔 수 없어서 이혼한 상황이라면 갈수록 억울함과 울분이 쌓여만 간다. 피해 의식이 깊어지고 자존감은 떨어지며 무기력에 빠지기도 한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도 죄책감이 생긴다.

따라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을 때는 부부관계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추천한다. 서로의 입장을 헤아려 보고 함께 행복하게 사는 길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간통죄 폐지 후, 많은 부부에게 생긴 일

간통에 대한 형사 처벌이 없어지면서 외도를 보는 기혼자의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 김미영 소장은 “상담 현장에서 보면 간통죄 폐지 이후 실제 외도 사례가 꽤 늘어난 것을 체감한다.”며 “간통죄 폐지가 도덕적 자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의 성적 자유를 더 중시하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말한다. 상간남녀 소송과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도 과거보다 증가했다.

간통죄 폐지를 악용하는 것도 문제다. 죄의식 없이 외도를 하고 들켜도 뻔뻔하게 대응하는 사람도 있다. 피해 배우자가 자녀 양육이나 경제력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이혼을 안 할 거라는 판단이 서면 더 뻔뻔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의 상당수는 외도가 결정적인 이유다.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을 청산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는 상당수가 배신감, 불신감으로 더 이상 관계 회복이 힘들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외도한 배우자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이혼 요구를 하고도 쉽게 돌아서지 못한다.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더라도 이혼 후가 더 행복해진다는 확신이 설 때 이혼을 고려해야 한다. 김미영 소장은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배우자의 가치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배우자로서의 가치, 부모로서의 가치, 경제적 주체로서의 가치 등을 따져보는 것이다.

이혼할 생각이 없더라도 상간자에게 피해 보상 소송을 하는 것이 좋다. 상간자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와 외도의 재발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혼을 안 할 거면 무조건 외도한 배우자를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다. 김미영 소장은 “용서는 귀한 것이지만 자신의 마음을 억지로 억압하면 안으로 곪아들기 쉽다.”며 “상한 감정을 충분히 배우자에게 드러내고 상처 치유의 시간을 보낸 뒤 용서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쉬운 용서는 재발을 부추기기도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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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소장은 굿상담클리닉(구 서울가정문제상담소) 대표 소장이며 부부상담, 가족치료, 상담심리 전문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이혼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서울경찰청 경찰상담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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